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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상시계ㆍ보조배터리 6월부터 전파 인증 안 받아도 된다…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규제완화 조치로 기업들 비용, 시간 크게 줄어들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다음달부터 탁상시계나 보조 배터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기업들은 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관련 기업들은 적합성 평가에 들어가던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적합성 평가에 제품별, 수입자별로 많게는 800만~900만원이 들고 기간도 최대 6개월이 걸려 기업들 부담이 컸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제58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ㆍ판매ㆍ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증 제도다.

개정된 고시안은 기업들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위해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 적합성 평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배터리의 범위를 보조 배터리까지 확대했다. 또 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 시계에 탁상 시계와 벽시계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제품의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적합성 평가를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입업자 등 제품의 제조자가 아닌 기업이 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마다 적합성 평가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적합성평가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적합인증서나 적합등록필증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증을 받는 데 들었던 비용과 시간 등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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