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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국회법 파동②] ‘상시 청문회법 거부’ 정부 입장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정부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정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 실장은 이어 “청문회 수준이 기존의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특히 청문회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관련됐으며 일반 민간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다”면서 “청문회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법제처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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