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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국회법 파동①] ‘상임위 중심 국회’ 중요성 일깨운 상시청문회법의 ‘역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은 쟁점법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당론’에 종속되기보다 개개인의 ‘소신’과 ‘역량’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시청문회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 법의 처리 과정에서 어떤 반대나 문제재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종용 등 내홍에 빠져 ‘당론 하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 의원의 상임위 활동 지원보다는 당론을 ‘통일’하는데만 급급했던 새누리당이, 상임위 권한을 강화하는 상시청문회법이라는 부메랑을 자초한 된 셈이다. 이른바 ‘상임위 중심 국회’ 중요성 일깨운 상시청문회법의 ‘역설’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청문회법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건 작년 7월 9일이다. 유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 및 친박계와 대립하다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이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운영위에서 청문회 관련 내용이 언급된 건 이춘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이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한 번뿐이었다. 결국 이 법안은 18분 만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논란 없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서도 논란이 없었다. 작년 7월 15일 법사위 회의가 약 8시간 진행되는 동안 청문회 관련 조항을 언급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 등 두 사람뿐이었다. 당시 법사위 소속 위원 중 이 법안을 문제 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제야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의) 처리 절차가 문제”라며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상임위 법안심사 당시 꼼꼼히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이 법의 정치적 파급력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론 정치’에 기대던 새누리당이 상임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을 계기로 뒤늦게 상임위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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