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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청탁금지법’개정 촉구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3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수출ㆍ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ㆍ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법 취지 공감하나 우리 경제ㆍ사회현실 고려 및 사회적 약자 피해 없도록 해야 -

중소기업계는 우리사회 경제ㆍ사회 현실을 고려하고 내수위축으로 사회적 약자, 특히 700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한다.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수출ㆍ내수위축이 지속되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 및 직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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