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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용역보고서,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변칙적으로 기업결합 금지될 우려”
-SKT-CJH인수 심사기간 논란속 보고서 의견 나와 주목
-앞선 공정위 다른 보고서도 ”기업결합은 가능한 한 빨리 종결돼야“ 지적
-심사기간 길어지면서 경영차질, 투자 지연 등 부작용 가시화
-공정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심사 끝내는 것이 기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6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기한 기업결합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경우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심사 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경우 투자 및 일자리 창출지연 등 기업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등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심사 기간을 둘러싼 업계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외부 로펌에 기업 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 연구에 대한 용역 보고서 작성을 발주했다. 보고서가 발주된 후 약 한 달 보름 뒤인 작년 12월 1일 SK텔레콤은 정부에 인수ㆍ합병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고 있는 공정위 기업결합과에서 의뢰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와 심사 절차,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 보정 등 심사 전반에 관한 관행을 파악, 분석하고 현행 국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지난달 열린 평가보고회에서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 현실에 맞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공정위는 보고서 내용을 향후 기업결합 실무 가이드라인 초안에 반영하고 관련 고시 개정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SK텔레콤의 기업 결합 심사 의사 결정에 이번 연구 결과의 내용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고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결합 심사 기간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기간) 규정은 미국의 경우와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결합 신고내용이 미비하여 공정위가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위 기간에 산입(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이행금지기간은 120일이 초과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 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기함으로 시한의 촉박함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기한 기업결합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경우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보완책 마련“도 거론했다.

다만 심사기간에 대한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공정위의 또 다른 용역 보고서도 “기업결합의 심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반면에 관련된 기업의 경우 그 만큼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사가 빨리 종결되기를 원한다”며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심사가 가능한 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다.

이 같은 언급들은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와 동시에 M&A 승인 요청을 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기업 결합은 신고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사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시행령상 자료 보완 요청 등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캘린더상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23일로 심사 서류가 접수된 지 175일째가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자료 보완 요청 기간을 제외하면 여전히 법정 심사 기일 이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장비업체, 콘텐츠 제작사의 경영 차질, 투자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연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정 심사 기일은 최장 60일로 우리의 반 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참작해 심사를 서두른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심사 기간을 무한정 늘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나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시일이 더 많이 걸린 사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방송ㆍ통신 간 첫 국내 기업 결합 사례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M&A가 국내 최대 케이블 TV사업자와 무선 통신 1위 사업자간 기업 결합 사건이고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자료 보정 등에 과거와 달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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