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11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가출하고서 생활비를 벌고자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를 배회하며 피시방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부품 등 값비싼 전자제품을 판다고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거래를 요청했고, 김 씨가 불러준 계좌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택배로 받은 것은 전자제품이 아닌 수천원짜리 과자 봉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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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김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 포털 아이디를 불법 구매해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쓰던 계좌가 사기피해 방지 사이트에 등록되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김 씨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가로챈 돈으로 PC방에서 생활하는 등 가출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피해금액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가 많으므로 인터넷 구매 시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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