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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샀더니 과자 봉지가? 인터넷 사기 친 20대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인 뒤, 허위 물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대신 과자 봉지 등을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11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가출하고서 생활비를 벌고자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를 배회하며 피시방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부품 등 값비싼 전자제품을 판다고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거래를 요청했고, 김 씨가 불러준 계좌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택배로 받은 것은 전자제품이 아닌 수천원짜리 과자 봉지였다.


사진=123rf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김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 포털 아이디를 불법 구매해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쓰던 계좌가 사기피해 방지 사이트에 등록되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김 씨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가로챈 돈으로 PC방에서 생활하는 등 가출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피해금액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가 많으므로 인터넷 구매 시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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