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험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 당 2400㎍(마이크로그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기준인 세제곱미터 당 90㎍(마이크로그램)의 27배 수준이다.
또 삼겹살은 세제곱미터 당 1360㎍(마이크로그램), 달걀부침은 1130㎍, 볶음밥은 183㎍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요리할 때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15분 이내로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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