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 새벽 체포한 이씨가 유명 가수 동생의 돈을 가로채고 정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2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대표의 9억원과 조씨의 3억원을 챙긴 사실 등을 시인했다. 9억원은 정 대표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며, 정 대표의 위임을 받은 김모씨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신 실제로 로비 명목의 돈을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뿌리지 않았으며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건 수임 및 알선, 재판 영향력 행사 등 변호사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한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도 조만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