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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조짐…20대 국회 ‘빙하기’로 시작될까
[헤럴드경제] 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국이 냉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로 해당 법안을 넘기면 대응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선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상시청문회법’이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의 청문회 부담이 커질 경우 공직사회 문화가 경직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해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며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등 강경책으로 맞서며 뜻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내려앉으면서, 야권과의 협치를 모색해야하는 당청 입장에선 지난 거부권 정국에서처럼 강드라이브로 일관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자신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상시청문회법’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야하는데, 과도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질 경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머뭇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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