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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은 안내면서 전용기 타고 선거유세?…트럼프, 세금 소송ㆍ분쟁 100건 넘어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전용기를 타고 전국 선거유세를 다니고 있다. 이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의 회사는 올봄에 뉴욕주로부터 미납세금 8578달러(약 1000만원)를 내라는 납세보증서를 받았다. 납세 보증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트럼프의 회사는 세금을 냈다.

19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자체 분석 결과 트럼프와 트럼프의 회사가 최소 100개 넘는 세금 관련 소송ㆍ분쟁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회사는 1980년대부터 지난 3월까지 거의 매년 세금 관련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법원 기록, 재산 기록 등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는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상관 말라”며 거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가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트럼프의 회사 최소 5개는 뉴욕주로부터 연체 혹은 미납된 세금 1만3000달러(약 1500만원)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들어 뉴욕주에 있는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 웨스트체스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430만달러(약 170억원)로 가치를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회사측은 이같은 금액의 10%에 불과한 140만달러(약 17억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58층짜리 트럼프타워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뉴욕세금심사위원회와 법정까지 갔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300만달러(약 36억원)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2010년 실패한 모기지벤처인 트럼프 모기지는 세금 1580달러(약 188만원), 트럼프 안트러프러너 이니셔티브는 세금 1747달러(약 208만원)마저 내지 않고 버텼다.

USA투데이는 “이는 역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중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가 사모펀드 설립자이긴 했지만, 트럼프는 부동산업 등에서 지금도 세금 관련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롬니는 “트럼프의 세금에 ‘폭탄’이 있을 것”이라며 “그의 재산이 자신이 말한 것에 한참 못 미치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전 재산이 10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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