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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사과해라? 의장 권위 무시하는 누워서 침뱉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없이 상정했다고 사과하라는 얘기는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정의화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권의 “의장의 독단적 상정”, “삼권분립 저해”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위가 곧 의장의 권위다,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독단적으로 상정됐다는 여권 일각에 비판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1년 전에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며 “진작 해야 할 것을 지금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의장이 아무것도 못하면 꼭두각시다, 법에는 (의장이) 할 수 있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제안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고,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런 내용을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으며 “삼권분립에 반하는 국회법 개정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를 두고 “자구심사까지 끝난 법이 본회의에 왔는데 정부가 오해와 과거에 얽힌 생각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청어를 더 부지런하게 만드는) 메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의결 정족수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통과되고 나니까 정 의장 탓으로 돌린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시국회에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것인데 여당이 자꾸 청문회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8월 16일 임시회 집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를 3, 5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1주일 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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