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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전화홍보 부탁”, 김종태 의원 부인 구속영장
[헤럴드경제] 경찰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에서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씨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이나 2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있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돈이 모두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이처럼 처벌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김 의원 부인까지 돈을 건넨 혐의를 받자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상주 냉림동 김 의원 자택을 수색하고 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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