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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나요]‘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의료분쟁 쉬워진다
[HOOC=손수용 기자]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129건의 법안과 4건의 인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1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구제ㆍ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료단체의 지속적인 우려 제기로 통과가 미뤄져왔으나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수술 이후 사망하고 나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진해되면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예강이법’으로 대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의료 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병원이 반대하면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분쟁 조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습니다. 의료 사고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구제 절차를 밟기가 쉬워졌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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