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구제ㆍ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료단체의 지속적인 우려 제기로 통과가 미뤄져왔으나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습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5/19/20160519001422_0.jpg)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수술 이후 사망하고 나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진해되면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예강이법’으로 대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의료 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병원이 반대하면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분쟁 조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습니다. 의료 사고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구제 절차를 밟기가 쉬워졌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feelgo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