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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회사채 만기연장 성공…두번째 허들 넘었다(종합)
-한진해운 입장 추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채권단의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지난주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이라는 첫 허들을 넘은 뒤 두번째 관문까지 순조롭게 통과했다.

한진해운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만기 4개월 연장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해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날 집회에는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안건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상환일은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늦추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믿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신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용선료 협상 및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조기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채무재조정은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와 함께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개 조건 중 하나였다. 이날 집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한진해운은 가까스로 장벽을 넘었다.

나머지 한 축인 해운동맹 가입은 지난 13일 ‘디 얼라이언스’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남은 하나의 축인 용선료 협상 관련 협상팀을 꾸리고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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