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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회사채 만기연장 성공…두번째 허들 넘었다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채권단의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지난주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이라는 첫 허들을 넘은 뒤 두번째 관문까지 순조롭게 통과했다.

한진해운이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연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한 투자자는 집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회사채 만기 4개월 연장을 요청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해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날 집회에는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안건이 통과됐다.

채무재조정은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와 함께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개 조건 중 하나였다. 이날 집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한진해운은 가까스로 장벽을 넘었다.

나머지 한 축인 해운동맹 가입은 지난 13일 ‘디 얼라이언스’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남은 하나의 축인 용선료 협상 관련 협상팀을 꾸리고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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