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이창명, 음주 증거 확실..과거 무보험 운전도"...구속 송치
“음식점 종업원과 병원 관계자 증언 확보…혐의 입증 자신한다”

위드마크 적용 결과…혈중알코올 농도 0.148% ‘면허 취소 수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서울 여의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던 개그맨 이창명(46) 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둥포경찰서는 이 씨에 대해 세 가지 혐의(음주운전ㆍ사고 후 미조치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를 적용, 20일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이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당시 병원 진료기록부. 이 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진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

당초 경찰은 이 씨가 세 차례의 소환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영장을 통해 이 씨가 진료받았던 여의도 성모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입수한 진료기록부에는 이 씨가 의사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당시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화요 41) 6병과 생맥주(375㎖) 9잔을 주문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음식점 종업원은 이 씨 자리에도 술잔이 놓여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후 이 씨가 대리기사를 불렀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동석자를 위해 부른 것이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대리기사를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대리기사에게 이 씨의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가자고 한 것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애초 이 씨의 혈중 알콜 농도를 0.16%로 계산했었으나, 이 씨가 마신 술을 파악해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적용한 결과, 이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께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 씨가 과거 차량 보험 없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정황도 확보해 혐의에 추가했다”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이 살아있어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