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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사채권자 집회 개최 참석자 3분의 2 동의 얻을까
대금일 4개월 연장등 가결 주목


채권단의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19일 중요한 고비를 맞는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채무재조정 을 위한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해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날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이 허들을 넘지 못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2013년 5월 발행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원금 총 3000억원 중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상환됐고 현재 원금 기준 약 358억원이 남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5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다.

한진해운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조기상환청구 대금일을 23일에서 9월23일로 4개월 늦추고 원하는 투자자에 한해 사채 원리금을 주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 대신 주식을 받게 되면 한진해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날 집회에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채무재조정은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와 함께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개 조건 중 하나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한 축인 해운동맹 가입은 지난 13일 ‘디 얼라이언스’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남은 하나의 축인 용선료 협상 관련해서 협상팀을 꾸리고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날 한진해운은 현대상선이 용선주들과의 최종 담판 관련 시시각각 상황을 지켜보는 등 촉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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