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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 “김영란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그 위헌성과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회에서 92.3%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법률이 시행도 되기전에 위헌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의정 역사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라며 “법적용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공직자여야 함에도 사립학교 교원이나 비공영 언론기관의 언론인까지 포함한 것은 법의 목적을 넘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형사규범은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규정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에서는 무엇이 부정청탁인지 규정하지 않아 범죄구성요건에서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안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불고지죄를 둔데 대해서도 “가족을 신고해야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김 교수는 “김영란법은 원안이 추구했던 공직자 이해관계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는 오히려 빼놔 여전히 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없다“며 김영란법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위협받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선물이나 접대가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물값을 최대 5만원으로 제한하면 대기업의 공산품이나 중국산 싸구려 제품만 구입 가능한데 업종에 관계없이 선물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예정인 9월은 소상공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즌인 추석 명절이 있어 내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현 내수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은 선물 수요 감소는 최대 0.86% 선으로 제한적이고 부패지수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부정 청탁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로 전가했던 현상이 사라지고 기업의 원가절감 및 부의 배분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효과성을 확보하려면 부정청탁 대상자의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인력 40%는 자료분석을 통해 관련 범죄를 적발하고 있다”고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빠졌다”면서 “법 제정 작업에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외부강의도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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