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같은 신용불량자끼리”…기타리스트ㆍ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 실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금융업체 직원으로 속여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해준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당 중에는 신용불량자인 기타리스트,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영 판사)은 대출을 받도록 신용등급을 조정해준다며 돈만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ㆍ사기방조)로 기소된 조모(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범인 이모(51) 씨에게는 징역 1년,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마련해준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123rf]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전화로 자신들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등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일당이 미리 준비해둔 ‘대포 통장’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12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일당 중에는 기타리스트와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역시 신용불량자로 대포통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직접 인출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장을 양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양도한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