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기기가 있어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살 수 있다.
판매되는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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