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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해도 될까?”…내일 공개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인터넷 및 KTV 생중계
-검찰, 변호사 공방 예고…사상 최초 수화통역 지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일까?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보톡스 시술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고, 치과의사 자격 시험과목에 보톡스 시술 교육이 포함돼 있으므로 해도 무방하다는 게 치과의사들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20분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치과의사가 피고인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벗어난다고 보고 있다. 

공개재판이 열리는 대법원 대법정.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논란은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검찰측에선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안효정 대검찰청 공판과장, 허수진 고양지청 수사검사가 나선다.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변호사가 맡아 공방을 벌인다. 또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가 검사 측 참고인으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진술한다.

의학계에선 찬반양론이 치열하다. 치과업계는 “보톡스 진료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정규 수업과 국가고사 시험, 전문의 시험에 포함된 것”이라며 “보톡스를 교육 받았다면 시술을 할 수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크게 반발한다. 국내 유명 피부과 원장은 “치과의사에게 보톡스를 허용해도 된다는 근거가 교육 여부라면 치과의 교육 과정에 모발이식도 있는데, 그것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보톡스 수술을 하려면 일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보톡스 시술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때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보다 국민 공중위생상 위험이 늘어나는지’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 되고,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중계된다. 특히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에서 ‘수화통역’을 지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재판이어서 공개변론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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