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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전 대표, 항소심에서 감형(1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3조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4)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아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17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 6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경제사범으로는 역대 최대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49)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강모(42)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내렸다. 조모 재무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모두 원심보다 형이 가벼워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400억 원의 거액에 이르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수출금융제도의 신뢰와 안정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부분은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경제적 착복을 위한 악의적 범죄가 아니라 사업비 등 개발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판매해 총 3조 40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또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로 2조 8천여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반출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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