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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상무’ 복직소송서 패소…그 이유가?
[헤럴드경제= 고도예 기자] “라면이 덜익었다”며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갑(甲)질 논란을 일으켰었던 ‘라면상무’가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범준)는 A(66) 씨가 지난해 7월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부당해고를 했다”며 전 직장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직할 수 없으며 회사를 상대로 요구한 1억 원에 이르는 해직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에 요구한 위자료 300만원 역시 받을 수 없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승무원에 수차례 “라면 다시 끓여와라”

사건의 발단은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였다.

당시 A 씨는 기내식이 제공되자 “밥이 설익었다”며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기내식이 새로 제공됐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A씨는 승무원을 불러 ”라면을 끓여오라“고 요구했다.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가져오자 A씨는 “덜익었다” “너무 짜다”고 말하며 수차례 다시 끓여오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너같으면 먹겠냐”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해당 승무원을 찾아 “라면을 다시 끓여오지 않는다”며 들고있던 잡지를 말아쥐고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더이상 갑질은 안 돼...FBI까지 출동

기장은 이 사실을 현지 당국에 신고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출동했다. FBI는 “운항 중 폭행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A 씨에게 ‘입국 후 구속수사’와 ‘미국입국 포기 후 귀국’ 등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몇 시간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해고 후 소송.. “해고 무효” “위자료ㆍ임금 청구”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A 씨의 사건이 알려졌고, A 씨는 결국 해임됐다. 이후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가 업무와 무관한 일로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또 ”사실과 다른 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한항공에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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