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고 김 씨가 잠재적 간질 보유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 씨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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