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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7년 2월까지”
정부ㆍ여당 “활동기한은 6월 30일까지”

권영빈 소위원장, “선체인양 이후 선체 ‘조사’와 관련해 해수부와 이번 주 논의 예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이석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의 ‘조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이번 주 내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특조위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특조위 활동개시일인 2015년 1월 1일에는 예산 한 푼 없었고 직원 한 명 없었다”며 “특별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2015년 5월에 발표됐고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4일에서야 특조위 예비비가 비로소 의결됐다”고 밝히며 최소한 지난 해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볼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세월호 인양선체 정리용역’ 입찰 내용. 특조위와 해수부가 이번 주 내로 선체 인양과 정리 이후의 선체 조사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출처=조달청]

특조위의 활동시작일을 두고 이렇게 정부여당과 특조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이유는 ‘특조위 활동 예산’ 때문이다.

현재 특조위 활동예산은 오는 6월 30일까지만 편성돼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특별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인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 시행 시점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15년1월1일)로 보고,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이 의결된 날(15년8월4일)을 활동 시작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활동 개시일이 다름에 따라 특별법이 보장한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기간 및 관련 예산편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해석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 이후 특조위의 예산 확보는 불투명해진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2015년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된 것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보고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때까지 특조위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께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월호 인양작업 진행상황에 대해 “특조위가 지난 11일부터 진도에 현장사무실을 열고 인양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목포신항 거치대에 세월호를 옮기고 난 후의 조사 작업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해수부 관계자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2차 청문회에 관한 기사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던 MBC가 안광한 사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보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언론사 경영진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특별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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