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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된다..17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통과
-요르단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 협정도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원자력사업자는 보안규정 관련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시설 사용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앞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요건에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호요건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국내 조성된 원자력 시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 관련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4개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 부처가 세부 목표를 세워 감축을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가 담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운영을 기획재정부와 4개 소관부처로 전환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배출권을 팔고,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부처간 할당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 사후 관리, 정책개발, 연구 및 개발(R&D) 등의 집행 업무를 한다. 또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15∼2017년 기간에 한해 기업이 다음 해에 할당된 배출권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한편, 외교부가 요르단 정부와 군사비밀정보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협정 체결로 우리 정부와 요르단 정부는 군사비밀정보 등급 수준을 공유하고, 해당 등급의 기밀사항에 대해 자국 수준과 동일한 보안원칙을 따라야 한다.

군사비밀은 외교적 채널로 전달되며, 해당국가 보안당국이 승인한 보안절차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도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양국은 보안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면 이런 통보를 접수하면 보안 위반 상황과 피해 범위,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사항 및 조사 결과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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