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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주중 검찰 송치…음주운전 등 4개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46)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혐의(이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적용받았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일 이씨는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횟집에 4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라고 추정, 불구속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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