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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붓딸 상습 학대한 40대 귀화 여성에 징역 1년형
-의붓딸은 3년간 학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 치료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중국에서 온 새 엄마는 의붓딸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에 매단 후 얼굴에 물을 뿌렸다.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 속에 넣었다 뺐다를 15회 반복한 후 한 겨울인 1월 알몸 상태로 집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보드마커를 이용해 얼굴을 검게 칠하기도 했고, 자살하라고 한 후 몸을 잡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시늉하기도 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이런 방식으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결혼중개업소 직원 A(45)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이던 A 씨는 2010년 한국인 남성 B 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B 씨에겐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 C 양이 있었고, A 씨와 B 씨도 결혼 후 딸을 낳아 여수에서 함께 살았다.

A 씨가 C 양에 대해 학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0월께부터였다. 당시 9살이던 C 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시켰으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케치북에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게 한 후 약 2시간 동안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도록 시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 초순까지 A 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지속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설명하는가 하면, 문제집에 의붓딸 사진을 붙인 후 찢기도 했다. 발표연습을 하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빨래집개로 입술을 집고 청 테이프로 입에 붙여 막기도 했다. 의붓딸이 자신이 낳은 딸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검은 봉으로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A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39만여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붓딸을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학대해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지수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학대 사실에 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처벌이 불기피하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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