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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기사가 왜 맨 뒤야?” 항의전화한 이정현 靑 전 홍보수석에 언론노조 ‘방송법 위반’ 고발
[헤럴드경제] 전국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16일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가 맨 뒤에 배치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길환영 전 사장은 취임 후 KBS의 보도편성에 개입했으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 관련 뉴스 순서에 대해 지적하는 등 뉴스 편성에 개입했다”며 “이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오늘’이 12일 김시곤 전 KBS 보도 국장의 ‘국장업무 일일기록’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지난 2013년 10월 27일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이라는 청와대 내부행사 소식이 KBS ‘뉴스9’의 맨 마지막 순서인 16번째 기사로 방송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국장은 ‘국장업무 일일기록’에 “(이날 방송이 나간 뒤)저녁 무렵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을 맨 마지막에 편집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길래 내가 맨 뒤에 편집하는 것은 이른바 백톱으로 오히려 시청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서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적었다. 이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내가 홍보수석으로서 (청와대의) 언론 심부름을 하는 입장에서 이미 뉴스에 대해 (KBS에) 전화해서 ‘좀 앞으로 내어주지’ 하는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언론창구로써 아쉬움과 불만(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치더라도 그런 사정이나 아쉬움을 친분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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