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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변명만 하는 환경부 장관
“뒤에 계신 안성우 씨도 아이를 잃었어요(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피해접수) 현장에 있질 않아서, 알 수가 없죠(윤성규 환경부 장관).”

안 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와 뱃속 아기를 잃은 피해자다. 장 의원은 정부가 숨진 태아 피해접수를 거부했다고 했고, 윤 장관은 접수에 제한이 없다며 “사례를 달라”고 했다. 곧바로 방청석에 있던 안 씨는 “접수 거부했잖아”라고 절규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가 미비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 윤 장관의 답변이다. “사과는 안 하십니까?” 재차 물음에 윤 장관은 “제가 말씀 올린 게 그런 뜻인데…”라고 했다. 통감은 하되 사과는 못 하겠다는 윤 장관이다. ‘통감(痛感)’은 말 그대로 ‘마음 아프게 느낀다’는 정도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제품으로 유통된 책임을 추궁했다. 윤 장관은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로선 책임질 일이 없단 뜻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심사 3~4등급 피해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한 자료를 제시하며 “등급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전문가 그룹에 맡겨놓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 식견을 토대로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심 대표의 반박엔 “의사한테 맡길 것은 맡겨야죠”라고 응대했다. “무책임하다”고 심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책임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고개를 세웠다.

종합해보면 이렇다. 환경부 장관은 책임이 없다. 피해 접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만약 제한이 있었다면 일선 현장의 문제이며, 유해화학물질이 제품으로 제작ㆍ유통된 과정은 산자부의 책임이고, 피해자 등급의 비현실성은 전문가의 몫이다. 그러니 통감하되 사과할 일은 없다.

이날은 10대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회의였다. 더민주 소속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자괴감을 느낀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끝까지 통감했고, 의원은 대신 사과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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