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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을 테면 잡아봐”…'사기의 신(神)' 구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옛날 화폐부터 미백크림까지, 돈 되는 것은 모두 사기 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을 돌며 사기를 친 그에게 내려진 수배령만 3건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네이버 중고나라 등 온라인 장터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49명에게 1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3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이미지. [사진=123RF]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기 전과 8범으로 지난해 9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새 삶을 살겠다던 그는 출소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에 옛날 화폐와 골프채, 카메라 등 21종의 물건을 싸게 판다고 광고해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판다는 김 씨의 광고 글을 보고 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김 씨는 송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인 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포털 아이디를 공유하기 시작하자 인터넷 전문업체로부터 포털 아이디 30여개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다. 전화번호 역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사기 전력 조회를 피했다. 가로챈 돈을 찾아갈 때는 파주부터 제주까지 전국을 돌며 현금인출기만을 사용했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매일 확인하며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는 지난달 15일까지 범행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를 피하진 못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아이피를 실시간 추적한 끝에 지난 4일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를 범행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 통장거래내용을 분석하며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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