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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담합] 날개 단 롯데…월드타워점 부활 눈앞에, 호텔 상장도 탄력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롯데ㆍ신라 등 8개 면세점들의 환율 담합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부과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의 호재는 호텔롯데의 호재다. 호텔롯데 산하인 면세점사업부의 올 상반기 매출은 2조1400억원. 호텔롯데의 상반기 전체 매출 2조4800억원 가운데 86%에 달한다. 면세사업이 잘 될수록 호텔롯데의 기업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호재로 작용한 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알짜 수입처’인 월드타워점을 잃으며 평가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당초 월드타워점은 롯데 내부에서 소공점을 제치고 세계 1위 점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던 곳. 월드타워점이 면허 갱신에 실패하기 직전 증권가에서는 호텔롯데의 공모자금이 7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평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월드타워점이 수성에 실패하며 공모자금 예측가는 4~5조원대로 주저앉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 만약 이날 공정위가 면세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향후 진행될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만큼, 호텔롯데 입장에선 불리한 요소를 하나 없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월드타워점이 신규 면세점 티켓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 것은 물론, 호텔롯데의 상장가에 날개를 날아준 셈이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앞날에 마냥 파란불만 켜진 것은 아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백화점ㆍ면세점 등 롯데그룹 유통 채널에 입점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가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 취득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심사요건에 투명성 여부 등이 포함됐는데, 조만간 나올 시내면세점 공모에서도 법규 위반 등을 따지게 되면 면세점 심사에서 분명 잡음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면서, “관세청도 의식을 안 할 순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 받은 상태인 호텔롯데는 올 6월 중에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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