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전날 열린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심사위 위원들 다수는 이 전 검사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달 27일에도 한 차례 등록심사위를 열었으나 결정을 미루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적절한지 논의한 뒤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 입회를 허가했다.
이진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2월 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검사는 신문사 여기자 A씨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얹고 수차례 등을 쓸어내렸다. 방송사 여기자 B씨에게는 손등을 잡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 검사는 회식자리를 떠난 뒤 밤 10시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 검사는 다음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해해달라”며 “술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이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전 차장에 대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전 차장이 검찰의 주요인사이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말 이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당시 분위기나 이 검사와 기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서울고검 시민위원회 위원 10명 전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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