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마포검문소에서 테이저건으로 A 일경을 겨냥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경사의 행동은 지난해 8월 25일 벌어진 ‘구파발 총기사고’ 피해자인 B 수경 앞에서 이뤄졌다.
당시 은평경찰서 소속이던 박모 경위는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권총을 박모 수경(당시 상경)을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했다. 박 경위는 중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온 B 수경은 김 경사의 ‘장난’으로 심리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면담을 신청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호대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김 경사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경사는 징계가 무겁다며 불복했고,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달 4일 감봉 1개월로 감경해 징계를 확정했다.
테이저건은 5만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돼 중추신경계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강력범죄자 제압용 무기다. 이를 범죄 피해자 앞에서 사람에게 겨눠 ‘2차 피해’를 주고도 결과적으로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경사가 테이저건을 B 수경에게 직접 겨눴으며 “너 심리치료 더 받아야 한다”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B 수경의 진술은 ‘(김 경사가) A 일경에 대해 겨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며 B 수경 자신에게 겨냥했다는 진술은 없다. 폭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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