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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이중 보안검색 변론권 침해하지 않는다” 법원, 준항고 기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변 장경욱 변호사(48)가 소속된 법무법인 상록이 “국정원이 이중 보안검색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중 보안검색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위법하게 제한한 처분이 아니다”며 이같은 내용의 준항고 5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러한 검색절차는 특별히 변호인에게 가중된 검색절차를 요구하거나 피의자의 조력에 필요한 물품 소지까지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안검색 절차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진설명> 자료사진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정원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러 가는 길에 매번 두 차례씩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우선 국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출입구인 면회실에서 보안검색을 받았다. 이후 차를 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한 뒤 다시 보안검색대를 거치라고 요구받았다. 장 씨는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신문을 하지 않고 피의자들과 국정원을 떠났다. 이후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준항고를 제기하며 이러한 검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 보안업무규정 시행령 등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정원의 권리가 명시돼 있고 세부 규칙 역시 정해져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판사는 장 변호사가 결국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판사는 “장 씨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존재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회실과 조사동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위치가 떨어져 있으므로 별도의 보안검색을 실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정 판사는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약 10건의 준항고가 제기된 상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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