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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에도 당당한 日 재특회
[헤럴드경제]반한 혐오시위를 이어온 일본 극우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가 혐한 시위를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특회는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를 인종차별행위로 본 고등재판소(고법)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재특회 회원들은 2010년 4월 도쿠시마현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四國) 조선 초·중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현(縣)의 교직원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 여성에게 ‘매국노’ 등과 같은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도쿠시마(德島)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하면서도 재특회 측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카마쓰(高松)고등재판소는 특회 관계자 등 10명이 지난달 25일 도쿠시마(德島)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436만엔(약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고등재판소는 “이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지원을 위축시킬 목적을 가진 인종차별적 발상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약 230만엔에서 배 가까이로 늘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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