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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민원인 불편 줄인다

 - 성북구, 민원내방 횟수 · 처리기간 단축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 방문 없이 팩스,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개설가능 여부 사전 검토
 - 민원인이 희망일자를 지정해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증 수령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민원내방 횟수 및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 동안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구청을 내방해 개설등록 가능여부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 개설 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등록증 수령 및 인장등록을 위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인은 방문 없이 팩스, 전화, 인터넷 등으로 부동산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하면 구청에서 구비서류의 적법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원조회, 현장조사, 건축물의 용도 확인 등 개설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설이 가능한 경우 민원원이 희망일자를 지정해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성북구관계자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청에서는 기존업소 폐업 및 당일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 방지해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를 조성하고 구민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는 지난해 중개사무소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을 위해 관할세무서에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 관할 세무서에(One-Stop 처리) 통보해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운영하여 민원인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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