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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특별법] 與 “징벌적 손해배상 안 돼” vs 野 “기존법 포함 처리 필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마지막 임무’가 주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 이야기다. 19대 국회 임기는 이제 단 20일(5월 29일 임기 종료) 밖에 남지 않은 터다.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싸고 벌써 잡음이 불거진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가 워낙 커 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홍영표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했다. 이들 법안은 총 55개 안건 중 가장 마지막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 2013년 6월 이후 단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는 점을 상기하면 큰 진전이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야권이 발의한 4개 법안은 모두 별도의 ‘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요양급여, 생활수당, 특별조의금 등 ‘구제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발 빠른 지원이 목표다.

야권의 법안대로라면 정부는 그동안 일부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소정의 장례비 외에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만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최소 29만에서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구상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재원 확보가 필수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를 기다리면 여름 한 철을 그냥 보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내용도 기존 법안에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유보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법 체계와 어긋나며, 정확한 검찰수사 후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손해배상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또 우리 법 체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탄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방치했는지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 특히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도 19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레 해산해야 하므로, 여야가 6월 원 구성 이후 최우선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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