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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어린이날 선물…‘금수저’ 어린이 주식부호 배당금만 5억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엄마, 이번 어린이날 선물은 배당금만으로 충분해요”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현금배당액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어린이 주식부자도 ‘억’소리 나는 배당금으로 잭팟을 터뜨렸다. 이들에겐 둘도 없는 ‘어린이날 선물’이 된 셈이다. 


어린이 배당금부호 1위 4억9700만원=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 중 작년 사업연도 기준 올해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총 493곳으로 전년(483곳)보다 10곳 늘었다.

현금배당은 20조1841억원으로 전년(15조4948억원)보다 4조6893억원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회사당 평균 배당금 규모도 409억원으로 전년(321억원)보다 2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주식부자들도 웃었다.

헤럴드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배당금총액 3억원 이상을 수령한 어린이(만 13세 이하)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배당금 부호 1위는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차남 허모(12)군이 차지했다.

GS 주식 33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허 군은 이번 배당일에만 4억9700만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한 집의 자손들이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손자ㆍ손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 중 한미사이언스 주식 62만7244주를 보유한 임모(13)군은 올해 3억14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전체 순위 2위에 올랐다.

같은 주식 61만2673주를 각각 소유한 임 회장의 손자ㆍ손녀 6명은 배당금으로 3억600만원씩 받았다. 이들의 나이대는 8~12살이었다.

이들 어린이 배당금부호의 강세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배당금 부호’로 범위를 넓혀도 유효했다.

어린이 배당금부호가 상위 10명 중 8명(2~9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다.

미성년자 중에서는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인 허모(15)군이 12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다.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딸인 허모(16)양도 2억94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GS와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4월 배당금을 지급한 가운데 배당금총액은 각각 1421억원, 276억원 규모였다. 


주식자산별 경쟁에서도 ‘이들만의 리그’=주식자산별 비교에서도 이들 사이의 ‘엎치락뒤치락’만 있을 뿐 이변은 없었다.

특히 한미약품가(家)의 자손들은 어린이 주식부호 상위 10위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들 7명의 주식자산은 5594억원 규모다.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임 군의 주식자산은 3일 종가기준 814억4000만원으로 어린이 주식부호 중 단연 선두를 달렸다.

2005회계연도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주로 등장한 임 군은 당시 500주를 증여받은 뒤 매년 보유 주식수를 늘렸다.

이 외 김모(12)군을 포함한 6명의 주식자산 규모는 각각 817억9200만원 수준으로 동일했다.

어린이 중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GS가의 허 군의 경우 주식자산이 183억3000만원 규모로 이들의 뒤를 이었다.

아울러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의 손자인 조모(13)군, 조모(11)군도 현재 3만6915주(70억1400만원)를 보유해 어린이 주식부호 상위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의 12살 동갑내기 두 아들(각각 56억2500만원), 이인옥 조선내화 회장의 장남인 이모(12)군(37억100만원), 최성원 광동제약 사장의 장남 최모(13)군(25억6300만원), 고려아연 이승원 회장의 손자 이모(11)군(27억400만원) 등도 어린이 주식부호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증여 자체는 ‘적법’, 여전히 의구심도=대다수의 어린이ㆍ미성년자 주식부호는 주식을 증여받거나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획득, 이를 보유하며 자산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그룹이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크게 경영권 강화 차원과 절세 효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식을 나눠 보유하도록 해 그룹 내 공고한 지배력을 갖추는 한편, 주식을 좀 더 일찍 증여해 증여세를 줄이는 차원이다.

또 주식 증여 자체가 취득세 등을 내고 이뤄지는 적법한 활동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놓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먼저 주식을 취득한 이들이 어린이ㆍ미성년자인만큼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아울러 성년이 된 뒤 부담하게 될 배당금과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없이 부를 세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법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그룹의 오너가 기업을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친족을 어린이 주식부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타당한 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주식 취득 후 기업가치가 높아질 때 그 차익을 고스란히 누리는 형태가 되고 있어 편법증여란 말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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