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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시설 수감케한 조항’…헌재 ”헌소 대상 아냐”
-이란난민국제연맹 한국지부 대표 A씨 헌법소원 각하

-이미 난민으로 인정돼 헌법소원의 실익 없어...

-소수의견, “각하는 판단 회피하는 것”... “신체 자유 침해해 위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이란인 A 씨가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본국에 돌려보낼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감하는 조항(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사건이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닐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란인 A 씨는 1997년 단기방문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이후 15년 간 불법체류하며 당국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국내에 머무르며 이란 반정부단체인 이란난민국제연맹(IFIR)의 한국지부 대표를 맡아 난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란인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A 씨가 재차 난민신청을 하자 당국은 그를 외국인 보호실에 수용했다. 이어 강제퇴거명령과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는 다시금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걸었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됐다.

헌재는 A 씨가 더이상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데 주목했다. 헌재 심리 당시 A 씨는 난민으로 인정돼 보호시설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이에 헌재는 위헌심판을 통해 보호될 법익이 없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각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판단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크지않은 반면 기간 제한없는 보호로 피보호자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위헌을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외국인들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장기 구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간을 보호기간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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