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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도청, ‘내맘대로’ 행정백태..해외근무자에 수당 펑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경상남도가 등록기준을 위반한 관내 건설업체 37곳을 놓고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고 방관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경상남도는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줄여야 하나 줄이지 않고 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2011년 1월∼2015년 12월 공무원 16명에게 4600여만원을 초과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이런 내용의 경상남도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13년 1월∼201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 3093건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 중 2830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63건은 업무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최대 2년 8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중 37개 업체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 45건의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는 2009년 2월∼2014년 1월 경남창원과학기술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미래창조과학부, 경상남도, 창원시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450억원 가운데 이자를 포함해 35억5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2009년 농경문화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공사업체 A사가 아니라, A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A사에 대금을 지급했다가 B사에 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감경률을 적용해 손해액 780만원을 각각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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