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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은 대국민 사기?
[HOOC]오는 6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시공휴일은 기업들이 꼭 따라야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사간 임시공휴일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사가 사전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지 않으면 5월6일에 출근하더라도 평일근무와 같아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노사가 취업규칭에 임시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주기로 정했을 때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에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을 주는 기업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에 근무하면서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휴일을 만든 것이냐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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