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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생기고 수입통관 간소화된다
- 식약처, 이란 식약청과 식품ㆍ의료제품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일(현지시간) 이란 식약청(이란 테헤란 소재)과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한국측 대표단은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이란측은 라소울 디나만드(Rasoul Dinarvand)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석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ㆍ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ㆍ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 의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의 의료기기 분류ㆍ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다.

특히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란 화장품 시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7위로, 이란과 인접한 유럽국가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또 현재 이란에서는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의료영상 획득장치(Medical image, analog to digital transform)는 아날로그 영상진단장치를 통해 얻은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단말기로 전송ㆍ검색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와 함께 정부 뿐 아니라 양국의 화장품ㆍ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실무협의회와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 식품ㆍ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지원할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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