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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까지 한 달 남은 테러방지법…野 3당 “막아야 한다” 한목소리
-테러방지법 다음 달 4일 시행
-필리버스터 참가했던 野 의원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해야”
-野 3당 “입법적 해결 시도하겠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테러방지법 시행령 내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학영, 유승희, 오제세, 안민석, 박영선, 주승용, 심상정 등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었던 야당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했지만,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이들은 ▷불분명한 대테러센터장 ▷군의 민간 시설 투입 ▷유명무실한 인권보호관의 조사권 ▷국정원 주도의 테러 관련 전담조직 구성 등 4개 조항을 문제 삼으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관련 시민단체와 시행령 폐기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행령의 실상을 보면 테러방지법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노림수는 빤하다고 생각되고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역할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도 원내에서 강력하게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여덟번째 토론자였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국민의당 또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 지형이 전혀 달라지고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적 해결을 시도해보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시행까지 단 33일 남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막으려면 모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야 3당은 모두 총선 공약으로 테러방지법의 재개정ㆍ폐기를 내세웠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놓고 거야(巨野)의 힘이 발휘될지 주목된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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