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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수홀딩스, 한진해운 위해 담보 제공했던 여의도사옥 회수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대한항공이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당초 유수홀딩스에서 제공했던 담보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이 애초 담보를 잡고 유수홀딩스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열분리를 하면서 상환의무를 한진해운에 넘기면서도, 제공했던 담보자산은 회수한 것이다.

2014년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이 분리되면서 대한항공에 진 빚 2500억원을 상환의무는 유수홀딩스에서 한진해운으로 옮겨진다. 유수홀딩스는 애초 대한항공에서 돈을 빌리면서 2000억원 가치의 여의도 사옥 가운데 95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었다. 그런데 이 빚의 상환의무가 한진해운으로 옮겨졌지만 관련 담보자산의 소유권은 유수홀딩스에 남았다.



그리고 2014년말 한진해운이 빚의 일부(300억원)를 상환한다. 이어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기주식 1380만주, 상표권, H-Line 해운 주식 52만6316주 및 해외부동산(감정가액 400억원)을 새롭게 담보로 설정하면서 유수홀딩스가 제공했던 여의도 사옥의 담보를 해지했다. 유수홀딩스로서는 한진해운 경영권을 대한항공에 내어주면서 한진해운 지원을 위해 제공했던 담보를 회수한 셈이다.


이후 한진해운은 2016년 2월24일 무기명식 사모사채(신종자본증권)로 대한항공에 진 빚을 대체한다. 대한항공으로서는 당초 별도 비(非)계열이던 때는 담보대출이었는데, 계열편입 이후 신용대출로 바꿔준 모양이 됐다.

한진해운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면 대한항공이 온전히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는 예측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기 전 주식을 내다팔야 30억원을 현금화한 과정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역시 왜 2014년 당시 한진해운을 굳이 인수하려 고집했는 지에 대한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한항공도 부채비율을 낮추느라 알짜자산을 내다팔아야 했던 처지였다.

현재 유수홀딩스가 보유한 여의도 사옥은 장부가 2022억원 가운데 1040억원만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장기차입금 담보로 잡혀있다. 대한항공에서 담보를 풀어주면서 유수홀딩스는 약 1000억원의 자금동원력을 더 갖게 된 셈이다.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홀딩스 시절이던 2013년말 유동자산 2조원, 유동부채 6조2000억원으로 빚부담이 엄청났었지만 2015년말 기준 유동자산 2297억원에 유동부채는 851억원에 불과하다. 최 회장과 두 자녀는 유수홀딩스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다. 재단법인 양현과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실질지배력은 50%가 넘는다.

계열사들도 알차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싸이버로지텍(소프트웨어)이 매출 1173억원에 영업이익 523억원, 유수에스엠(선박관리업)이 235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32억원을 냈다. 유수로지스틱스(화물운송)도 3416억원 매출에 75억원의 이익을 내는 흑자회사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해 유수홀딩스에서 11억2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유수홀딩스와 최 회장 일가는 올해 싸이버로지텍에서 13억5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재직하는 7년 3개월간 월 평균 1억1652만원의 월급을 받아갔다. 2014년 퇴직금으로도 57억원을 받았다. 급여와 퇴직금으로 최 회장이 한진해운에서 받은 돈은 160억원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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