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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횡령 혐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면소’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조 회장의 범죄에 대해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마지막 공소사실은 2004년 9월 3일 종료됐는데 7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에서 2004년 8월부터 같은해 9월3일까지 회사 돈 25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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