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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끊이질 않는 경찰 추태 언제까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올 들어 인천 경찰들이 음주운전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게다가 여성에게 강제추행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 추태가 끊임 없이 이어지자, 급기야 해당 경찰관이 파면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경찰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밤중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A(27) 순경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B(43) 경장도 해임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여성은 놀라 승강기에서 내려 달아났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2시45분과 3시10분에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뒤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장은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이 경장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연수서는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도 해임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삼산서 중앙지구대 소속 A(50)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이유는 지난 1995년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7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소사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100일 수준인 0.07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도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 1월 5일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없지만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 경찰관들의 사건사고 때문에 경찰 명예에 큰 손상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교육 강화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54) 씨는 “끊임없는 경찰 추태가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며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경우가 있지만, 일반인과는 다르게 공직자 신분인 만큼 항상 주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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