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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16세 소녀 강간하려한 前 대학교수...징역 3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조건만남’을 하자며 미성년자를 불러내 강간하려 한 전(前)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부장 이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주 씨는 지난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 김 모(16ㆍ여) 양을 “성매매를 하면 12만원을 준다”며 인근 노상으로 불러냈다. 이후 김 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 없는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김 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하자 주 씨는 김 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김 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김 양은 몸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주 씨는 도망치는 김 양을 “미안하다. 휴대폰을 가져가라”며 불러 김 양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 씨의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아동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양이 당시 자기 나이를 밝히지 않아 주 씨가 범행 당시 김 양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주 씨가 김 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 역시 “(성매매 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 씨는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범행 당시 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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