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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조응천은 무죄, 박관천은 집행유예(2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ㆍ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50) 경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다.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비해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9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이)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유출한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된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유흥업소 점주로부터 금괴 5개를 받은 정황은 인정되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관계로 면소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면소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경정은 유흥업소 점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박 경정은 ‘정윤회 동향 문건’ 1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힘들었는데 2심까지 무죄를 받았다.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직 불안정 하지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이어 박 경정에 대해서 “다행히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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