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창명 알콜추정치 ‘0.16‘…“극도로 위험”
[헤럴드경제=김우진 인턴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강력 부인해온 방송인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 혐의 및 사고 후 차량을 방지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시간이 한참 지난 21일에 경찰에 출석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였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라 범죄를 입증하는데 무의미한 시도였다. 경찰은 이에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토대로 음주사실이 의심될만한 정황을 포착해 ‘위드마크’를 적용했다. 



‘위드마크’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과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로 추정됐다.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이 농도는 만취 상태로 간주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이며 0.1%이상이 넘을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다.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통계에 따르면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가능성도 커지는데 약 0.15%일 경우 음주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가 커진다.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0.19%’의 음주운전을 분석한 결과 집계된 발생건수는 총 6,288건이고 사망자수는 126명이다. 부상자는 만명이 넘는다.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0.10%~0.14%‘범위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도로 위의 살인자’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최근 그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검경측은 처벌 기준을 새롭게 내놓기도 했다.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 이창명을 두고 ‘사고 처리 없이 그 현장을 떠난 것 자체가 수상했는데 거짓말인줄 알았다’며‘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을 안했다고 발뺌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며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yol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